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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리

1) 청년내일채움공제란?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,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+기업+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2) 대상

기업 : 5인 이상 ~ 50인 미만 / 제조·건설업 중소기업

 

청년

  1. 나이 : 만 15세 ~ 만 34세 이하 (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)

  2. 급여 :  월급이 세전 300만원 미만일 것 (기본급, 각종 제수당, 상여금과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을 포함)

 

 -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합니다.

 -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학교 졸업 후 총 12개월 이하 이어야합니다.  (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)


3) 가입기간

한 직장에서 가입한 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.

 

청년 : 20개월 x 16만원 + 이후 4개월 x 20만원 = 총 24개월 간 400만원 납입

기업 : 20개월 x 16만원 + 이후 4개월 x 20만원 = 총 24개월 간 400만원 납입

정부 : 총 24개월 간 400만원


4) 혜택

청년이 받는 금액은 1200만원 + 발생한 이자 입니다.

(2년 동안 원금의 300%가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.)

 

청년 : 300만원 → 400만원

기업 : 300만원 → 400만원 (기업부담 100%)

정부 : 600만원 → 400만원


5) 타 종목과의 중복가입 여부

보건복지부의 청년 내일 저축 계좌와 금융위원회의 청년도약 계좌와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6) 신청기한 / 신청방법

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해야하며,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http://www.sbcplan.or.kr

 

www.sbcplan.or.kr